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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 도장 꼭 받으세요!

알면유용한정보

by 상신당 2009. 3.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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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이런저런 정보가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서명, 날인 중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는 근거없는 속설도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지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관형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안에 담긴 의미 역시 크답니다.
도장을 찍는 행위로 완결되는 중요한 약속 사항이 셀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그럼, 거래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한다는 기사를
상신당과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39조 1항 9호 소정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는 것은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26조 2항, 25조 4항에서 정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39조 1항 9호는 26조 2항 등에서 정한 거래계약서 서명·날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0225222724&cDateYear=2009&cDateMonth=02&cDateDay=26발췌)


좋은 인장은 잘 지은 내 집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상신당 하촌 선생님의 수작업을 통한 인각은 상신당의 원칙이며, 의지입니다.

상신당 http://www.ss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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