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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주소와 도장 없는 유언장은 무효!

알면유용한정보

by 상신당 2009. 4. 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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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유언장 등, 법적효력을 갖는 문서에 대한
도장의 역할, 혹은 효능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상신당도 이러한 문제에 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편이지요.
이번에 상신당 눈에 띈, 이와 관련한 사건이 있어 이곳에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것이지요.


 
유언장에 관한 분쟁은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민법이 규정한 유언장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인정하고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필유언전문을 직접 써야 하고
작성한 날짜와 이름,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0163621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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