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나 유언장 등,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에 대한
도장의 역할, 혹은 효능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상신당도 이러한 문제에 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편이지요.
이번에 상신당 눈에 띈, 이와 관련한 사건이 있어 이곳에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것이지요.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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