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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이사 할 때 특히 주의해야할 점! - 이사 계약서 원만하게 작성하기

알면유용한정보

by 상신당 2009. 5.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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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이사를 준비하시고,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맑은 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새로운 생활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상신당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특히,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보다전·월세로 이사하는 경우 주의사항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 월세이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상신당이 스크랩한 기사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월세 이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의 집 주소와 실제 등기부상의 집주소를 확인하고
실제 주인이 서류상의 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할 집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대출액수가 적을수록 좋고 주택매매가 대비 50%를 넘지 않는 선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해야겠습니다.

또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세입자가 많은 경우에는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유사시에 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확정일자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무소라든지 등기소, 이런 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지
그 순위에 따라서 유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갈 집에 수리해야 할 곳이 있다면
계약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공사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둬야 합니다.

도배나 장판, 난방 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집주인과 합의하에
그 계약서 특약난을 이용해서 그것을 꼼꼼히 쓰셔야 되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이후에 계약을 작성한 이후
그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 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나온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341028_2710.html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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