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유용한정보
거래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 도장 꼭 받으세요!
상신당
2009. 3. 31. 09:00
계약서 작성, 이런저런 정보가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서명, 날인 중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는 근거없는 속설도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지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관형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안에 담긴 의미 역시 크답니다.
도장을 찍는 행위로 완결되는 중요한 약속 사항이 셀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그럼, 거래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한다는 기사를
상신당과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39조 1항 9호 소정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는 것은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26조 2항, 25조 4항에서 정하는 ‘서명·날인’은 |
좋은 인장은 잘 지은 내 집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상신당 하촌 선생님의 수작업을 통한 인각은 상신당의 원칙이며,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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