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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무효

    • [인감도장서체] 인감 등록에 대한 모든것!

      2009.04.29 by 상신당

    [인감도장서체] 인감 등록에 대한 모든것!

    도장파는곳, 도장명장 상신당이 들려드리는 도장 정보^^ 오늘은 인감 등록에 관한 상식 전반에대해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인감 신고를 할 때엔,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법령에 근거한 양식으로 날인해 등록하면 좋습니다. 인감 도장을 소유하는 것은 세대주·비세대주·남자·여자의 구별없이, 또 미성년자라도 친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등록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한자성명과 한글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도장 재료에 대해서도, 꽤 폭넓은 해석으로 받아들여 사용되는데 대량생산의 동형 인장이나 고무인·스탬프·알아보기 어려운 도장의 종류는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본인을 대표하는 도장이므로, 印面 있는 곳은 도장 재료를 손상시키지 않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감印面을 손상시키면, 등록 해 둔 도장 ..

    도장정보 2009. 4.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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